소방공무원법 제30조(행정소송의 피고)
징계처분, 휴직처분, 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피고로 한다.
시행 2024.8.14 · 법률 · 소방청 소관
징계처분, 휴직처분, 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피고로 한다.
시행 2024.8.14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