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소방청 소관

소방공무원기장령

시행
2026.7.1
공포
2026.6.23 · 제36432호 · 타법개정
조문
8개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공무원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

① 소방공무원기장(이하 "소방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여하며, 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5.4>

1. 소방지휘관장: 소방령 이상인 소방기관의 장에게 수여

2. 소방근속기장: 소방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 수여

3. 소방공로기장: 표창을 받은 사람 또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시 공로가 인정된 사람에게 수여

4. 소방경력기장: 각 보직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

5. 소방기념장: 국가 주요행사 또는 주요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

②소방기장의 수여대상자가 사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소방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제3조(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작 양식)

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작 양식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5.4.9, 2014.11.19, 2017.7.26, 2020.5.4, 2021.1.5>

[제목개정 2021.1.5]

제4조(수여권자등)

①소방기장은 소방청장이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05.4.9, 2014.11.19, 2017.7.26>

②소방지휘관장은 소방기관의 장으로 임명된 때에 수여하고, 소방근속기장, 소방공로기장 및 소방경력기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1월 1일에 수여하며, 소방기념장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때에 수여한다. <개정 2005.4.9, 2014.11.19, 2017.7.26, 2020.5.4>

③소방기장을 수여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증서를 교부한다.

제4조의2(수여대상자의 추천)

소방청장이 소방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6.23>

[본조신설 2020.5.4]

제5조(패용)

①소방기장은 이를 받은 자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중에 한하여 패용할 수 있으며, 퇴직한 후에는 본인이 이를 보유한다.

②소방기장은 정복을 착용한 때에 패용한다. 다만, 직무수행상 패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패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5.4>

제6조(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

① 소방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5.4]

제7조(운영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기장의 수여 및 패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5.4]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119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관할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소방청 소관 대통령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통합특별시소방본부 부본부장의 임용권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소방청 소관 21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