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88 (Real Name for Interest and Dividend Income)
①법 제129조제2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 <개정 1997.12.31, 2005.2.19>
(1) The term "real nam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29 (2) of the Act means the real name under Article 2 4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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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