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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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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7절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 <신설 2001.12.31>

[본조신설 1998.12.31][제목개정 2020.2.1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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