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67-9 (Flexible Capital Gains Tax Rate for Derivatives, etc.)
법 제104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3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Pursuant to Article 104 (6) of the Act, the capital gains tax rate for derivatives, etc. under paragraph (1) 13 of the same Article shall be 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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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