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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시행령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이하 이 조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이라 한다)을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과 토지등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제51조제8항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임목"은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으로, "임지"는 "토지등"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7.2.3]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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