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소득세의 분납)듣기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