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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7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소득세법 제77조(분할납부)

Income Tax Act, Article 77 (Payment in Installments)

거주자로서 제65조ㆍ제6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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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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