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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7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세액납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4조(중간예납세액의 고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24 (Notice of Interim Prepayment Tax)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고지서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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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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