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근로소득공제)듣기 ① 삭제 <2010.2.18>② 삭제 <2010.12.30>③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그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8.12.3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