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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년법 › 제3장 형사사건 › 제1절 통칙

소년법 제53조(보호처분의 효력)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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