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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세무사법 › 제4장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세무사법 제9조(기명날인)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9 (Signature and Seal)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이 납세자 등을 대리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그 서류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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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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