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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세무사법 시행령 › 제4장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법 시행령 제28조(총회의 개최 장소와 의제 등의 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28 (Report of Venue and Agenda of General Meetings)

한국세무사회는 총회의 일시ㆍ장소와 의제를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2016.6.30,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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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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