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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세무사법 시행령 › 제4장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법 시행령 제27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한국세무사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열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개정 2014.2.21>

② 임시총회는 회장 단독으로 또는 회칙에서 정한 수 이상의 회원의 청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전문개정 2011.9.1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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