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보상금 지급조서의 작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Sexual Traffic, Article 10 (Preparation of Reward Payment Records, etc.)
법무부장관은 보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조서 및 지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지급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When paying a reward,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prepare and keep a reward payment record and payment register,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shall enter the status of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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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