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20조의2(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선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승선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9.1.15]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선원법 › 제12장 취업규칙
취업규칙에서 선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승선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9.1.15]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