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46조(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의 적용제외 선박)
법 제68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평수구역을 그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1997.12.15, 2008.3.14, 2012.5.18, 2013.3.24>
[제목개정 2012.5.18][시행일] 「2006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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