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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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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의5(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등)

①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의 양도, 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위 승계 사실을 확인한 후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7.1][제33조의3에서 이동 <2020.10.22>]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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