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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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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1조(자기주식의 취득 및 질권설정의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11 (Exceptions to Acquisition of Treasury Shares and Establishment of Pledge)

① 법 제19조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ship쉽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may메이 acquire어콰이어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주식의 소각(消却)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1. Where웨어 acquired어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shares;셰어즈

2.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2. Where웨어 acquired어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fractionalf프r랙셔늘 shares;셰어즈

3.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3. Where웨어 shares셰어즈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4.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질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4. Where웨어 shares셰어즈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exercising엑서사이징 a어 pledge플레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② 법 제19조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선박매각대금 및 용선료(傭船料) 등에 대한 채권의 확보 및 행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2) Theð더 case케이스 where웨어 a어 ship쉽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as애즈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a어 pledge플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어 case케이스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curing시큐r링 and앤드 exercising엑서사이징 claims클레임즈 forf포 ship쉽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charter차터 hire,하이어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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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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