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6조의2(형의 분리 선고)
Ship Officers Act, Article 6-2 (Separate Sentencing)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Notwithstanding Article 38 of the Criminal Act, when sentencing imprisonment with labor for concurrent offenses consisting of an offense falling under Article 9 (2) 2 and 3 and another offense, the sentence shall be imposed separ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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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