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25조(준용규정)
Ship Officers Act, Article 25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①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차용(借用)한 외국선박의 선박직원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1) This Act applies mutatis mutandis to ship officers of a foreign ship chartered by a person who may own a Korean ship.
②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해기사가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2조와 각 해당 조문에 해당하는 벌칙 또는 과태료의 규정을 준용한다.
(2) Where a licensed mariner who has obtained a license under Article 4 serves aboard a foreign ship, Articles 9, 14, 15, and 22 and the penalty or administrative fine provisions corresponding to each relevant Article apply mutatis mutandi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