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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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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 제4장 보칙

선박직원법 제24조(외국에서의 사무)

Ship Officers Act, Article 24 (Affairs Abroad)

① 외국에서의 선박직원에 관한 사무는 대한민국 영사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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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사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외교부장관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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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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