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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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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 제4장 보칙

선박직원법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Ship Officers Act, Article 23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해기사 시험 관리나 제7조에 따른 면허 갱신 신청의 접수 등 그 절차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cedural프r러시저r럴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mariner메r러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r오 receivingr러시v빙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license라이슨스 renewalr리누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Maritime메r러타임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Maritime메r러타임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echnology텍날러지 Act;액트

2.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해기사가 회원인 법인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which위치 licensed라이선스트 mariners메r러너즈 are아 members,멤버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collect컬렉트 feesf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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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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