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15조(면허증 등의 비치)
Ship Officers Act, Article 15 (Keeping of Certificates)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때에는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선장은 이를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When a licensed mariner serves aboard as a ship officer, the licensed mariner shall submit the certificate or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to serve aboard to the master, and the master shall keep it aboard the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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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