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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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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 제2장 해기사의 자격과 면허 등

선박직원법 제10조의2(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특례)

Ship Officers Act, Article 10-2 (Special Provisions for Persons Holding Foreign Licensed Mariner Qualifications)

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다른 당사국이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이하 "체약국"이라 한다)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2025.9.16>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 (1),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mariner메r러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thatð댓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licensed라이선스트 mariner메r러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other어ð더 parties파티즈 under언더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컨v벤션 on안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Watchkeeping와치키핑 forf포 Seafarers시f페r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tracting칸트r랙팅 State"),스테잇 and앤드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become비컴 a어 ship쉽 officer오f퍼서 on안 a어 Korean코r리언 ship쉽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oyages.v보이어지즈

②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이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25.9.1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 (1),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mariner메r러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컨v벤션 on안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Watchkeeping와치키핑 forf포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become비컴 a어 ship쉽 officer오f퍼서 on안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11조에 따른 승무기준에 맞는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하면 해당 체약국 또는 당사국의 해기사 면허증에 승무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선박 및 그 선박에서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에서 선박직원으로서 승무할 수 있는 선박 및 그 선박에서의 직무 범위를 정하여 이를 인정(이하 "승무자격인정"이라 한다)하고, 승무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9.16>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ems딤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seeking시킹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as해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meeting미팅 theð더 service서v비스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ships쉽스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serve서v브 and앤드 theð더 duties두티즈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perform퍼f폼 on안 such서치 ships쉽스 under언더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mariner메r러너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the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State스테잇 or오 party,파티 theð더 ships쉽스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serve서v브 as애즈 a어 ship쉽 officer오f퍼서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on안 such서치 ships,쉽스 grant그r랜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serve서v브 aboard"),어보드 and앤드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serve서v브 aboard.어보드

④ 승무자격인정의 신청 및 승무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9.16>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serve서v브 aboard어보드 and앤드 issuing이슈잉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serve서v브 aboard어보드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체약국 또는 당사국에서 해기사 자격을 잃은 때에는 그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5.9.16>

(5)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serve서v브 aboard어보드 is이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loses루지즈 effect이f펙트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mariner메r러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is이즈 lost로스트 in인 the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State스테잇 or오 party파티 concerned.컨선드

⑥ 승무자격인정 및 승무자격증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 제5조의2, 제6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해기사"는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면허"는 "승무자격인정"으로, "면허증"은 "승무자격증"으로 본다. <개정 2025.9.16>

(6) Article아터클 5 (4), Article아터클 5-2, Article아터클 6, Article아터클 9,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serve서v브 aboard어보드 and앤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serve서v브 aboard,어보드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licensed라이선스트 mariner"메r러너 is이즈 deemed딤드 "person퍼슨 granted그r랜티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serve서v브 aboard",어보드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deemed딤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serve서v브 aboard",어보드 and앤드 "certificate"서티f피컷 is이즈 deemed딤드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serve서v브 aboard".어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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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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