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위험물운송선박의 정박 등)
Act on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Ports of Vessels, etc., Article 33 (Anchoring of Dangerous Goods Carriers)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운송선박은 관리청이 지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 정박하거나 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8>
A dangerous goods carrier under Article 37 (1) 1 shall not anchor or stop in a place other than the place designated by the administrato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