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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예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Act on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Ports of Vessels, etc., Article 26 (Revocation of Registration)

관리청은 예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20.2.18>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tugboat터그보우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btained어브테인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3.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3의2.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3);

4.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하거나 예항력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use유스 a어 tugboat터그보우트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r오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theð더 towing토우잉 power파워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or오 (2);

4의2. 제29조의2제1항의 단서를 위반하여 예선을 공동으로 배정하는 경우

4-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assigns어사인즈 tugboats터그보우츠 jointly조인틀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2 (1); or오

5. 제4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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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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