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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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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 제9장 항만국통제

선박안전법 제68조(항만국통제)

Ship Safety Act, Article 68 (Port State Control)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선박의 구조ㆍ설비ㆍ화물운송방법 및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equipment,이큅먼트 cargo카고우 transport트r랜스포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crew's크r루즈 ship쉽 operation아퍼r레이션 knowledge,날러지 etc.엣세터r러 of어v브 foreignf포r런 ships쉽스 conform컨f폼 to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s컨v벤션즈 on안 ship쉽 safety세이f프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hereforð데어f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ort포트 state스테잇 control").컨트r로울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항만국통제를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항만에 입항하거나 입항예정인 외국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의 항해가 부당하게 지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port포트 state스테잇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board보드 foreignf포r런 ships쉽스 thatð댓 enter엔터 or오 are아 scheduled스케줄드 to투 enter엔터 ports포츠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conduct칸덕트 it잇 directly.더r렉틀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undue언두 delay딜레이 in인 theð더 navigation내v버게이션 of어v브 theð더 ship쉽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avoided.어v보이디드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국통제의 결과 외국선박의 구조ㆍ설비ㆍ화물운송방법 및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이 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의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선박에 대하여 수리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port포트 state스테잇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equipment,이큅먼트 cargo카고우 transport트r랜스포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crew's크r루즈 ship쉽 operation아퍼r레이션 knowledge,날러지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ship쉽 are아 deemed딤드 to투 fallf폴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s컨v벤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ship쉽 concerned컨선드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국통제 결과 선박의 구조ㆍ설비ㆍ화물운송방법 및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과 관련된 결함으로 인하여 해당 선박 및 승선자에게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port포트 state스테잇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defects디f펙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equipment,이큅먼트 cargo카고우 transport트r랜스포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crew's크r루즈 ship쉽 operation아퍼r레이션 knowledge,날러지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ship쉽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pose포우즈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danger데인저 to투 theð더 ship쉽 and앤드 persons퍼슨즈 on안 board,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a어 detention디텐션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⑤외국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해당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불복사유를 기재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5)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ship쉽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an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detain디테인 departure디파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rder,오더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objection.어브젝션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직접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directly더r렉틀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hether웨ð더 theð디 order오더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or오 theð디 order오더 to투 detain디테인 departure디파처 is이즈 unlawful언로f플 or오 improper임프r라퍼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⑦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7)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an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detain디테인 departure디파처 may메이 not낫 filef파일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⑧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조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8)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foreignf포r런 ships쉽스 and앤드 objections,어브젝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7)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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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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