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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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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 제3장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등

선박안전법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Ship Safety Act, Article 19 (Revocation of Type Approval, etc.)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2.2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validityv벌리더티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it잇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때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its잇츠 change체인지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때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id디드 not낫 undergo언더고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underwent언더웬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의2.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

2-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id디드 not낫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3. 제조 또는 수입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Where웨어 theð더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ship쉽 equipment이큅먼트 or오 small스몰 vesselv베슬 no노우 longer롱거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ship쉽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한 때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theð더 ship쉽 equipment이큅먼트 or오 small스몰 vesselv베슬 concerned컨선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5.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때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fusedr러f퓨즈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1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2) Where웨어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assing패싱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테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and앤드 (4) shall섈 also올소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2.27>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or오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validityv벌리더티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however,하우에v버 it잇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시험에 관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performs퍼f폼즈 testing테스팅 duties;두티즈

3.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esting테스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4. 형식승인시험의 오차ㆍ실수ㆍ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lost로스트 public퍼블릭 trust트r러스트 owing오우잉 to투 errors,에r러즈 mistakes,미스테이크스 omissions,오미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테스트

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때

5. Where웨어 it잇 refusedr러f퓨즈드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테스트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6.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때

6. Where웨어 it잇 committed커미티드 an앤 improper임프r라퍼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테스트 or오 unjustly언저스틀리 receivedr러시v브드 fees.f피즈

④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ㆍ정지,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취소ㆍ정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2.27>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assing패싱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테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esting테스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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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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