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9조(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29 (Action to Object to Compulsory Execution)
①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가 제27조제2항의 사유를 주장하여 제한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의 불허(不許)를 청구하려면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異議)의 소(訴)를 제기하여야 한다.
(1) To claim disallowance of compulsory execution based on a limited claim by asserting the grounds under Article 27 (2), the applicant or a beneficiary debtor shall file an action to object to compulsory execu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