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제38조(적용규정)듣기 ①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제32조ㆍ제33조 및 제35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29>② 삭제 <1999.4.15>③ 선박관리인 또는 상사회사나 그 밖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淸算人)에게는 제35조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29>[제목개정 2009.12.29] 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