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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법

선박법 제35조(과태료)

Ship Act, Article 35 (Administrative Fines)

① 제11조를 위반하여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지 아니한 선장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소형선박의 선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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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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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9조에 따라 임시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failsf페일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ship쉽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제10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소형선박만 해당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failsf페일즈 to투 carry캐r리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ship쉽 nationality내셔낼러티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ship쉽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limited리머티드 to투 small스몰 ships);쉽스

3. 제11조에 규정된 사항을 선박에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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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제톤수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하게 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allows얼라우즈 a어 ship쉽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oyagesv보이어지즈 without위ð다웃 carrying캐r리잉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onnage터너지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5. 제13조제4항(제13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박의 멸실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loss,로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hip쉽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6));

6. 제18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failsf페일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alteration올터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7. 제22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말소등록신청의 최고를 받고 그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receivesr러시v브즈 a어 demand디맨드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hip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and앤드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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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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