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제33조(벌칙)
제6조 또는 제10조를 위반한 선박의 선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27>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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