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제6조(불개항장에의 기항과 국내 각 항간에서의 운송금지)
한국선박이 아니면 불개항장(不開港場)에 기항(寄港)하거나, 국내 각 항간(港間)에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할 수 없다. 다만, 법률 또는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해양사고 또는 포획(捕獲)을 피하려는 경우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