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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선박등기규칙 › 제3장 등기절차 › 제2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선박등기규칙 제20조(미등기 선박의 처분제한의 등기)

미등기 선박에 대하여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선박의 명칭 및 선박의 표시를 적고, 갑구 사항란에 소유자의 성명, 주소 및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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