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규칙 제19조(공유의 소멸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결과로 공유가 소멸한 때에는 선박관리인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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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규칙 › 제3장 등기절차 › 제2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소유권이전등기의 결과로 공유가 소멸한 때에는 선박관리인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