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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선박등기규칙 › 제3장 등기절차 › 제2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선박등기규칙 제17조(선박관리인 경질의 등기)

① 선박관리인 경질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제1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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