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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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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 제5장 보고사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41조(정기보고의 지정)

①정기보고는 사무총장이 지정한다.

②정기보고의 서식은 정기보고 지정시 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보고의 지정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보고의 지정을 받고자 하거나 서식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무총장은 지정된 정기보고에 대하여 존치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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