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제8조(위원의 임기)
Election Commission Act, Article 8 (Term of Office of Members)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5>
The term of office of members of election commissions at each level is six years. However, the term of office of members of a Gu, Si, and Gun Election Commission is three years, and they may be reappointed only o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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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