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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0조(위원회의 의결정족수)

Election Commission Act, Article 10 (Quorum of Commissions)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opens오우픈즈 a어 meeting미팅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and앤드 makes메이크스 decisions디시전즈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has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and앤드 has해즈 theð더 casting캐스팅 votev보우트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a어 tie.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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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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