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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석재산업의 지원 시책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시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한 석재의 확보를 위한 석재자원(「골재채취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골재는 제외한다)의 조사 지원

2. 석재산업의 경영 및 유통구조의 개선 지원

3. 석재제품의 판로확대 및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개최와 홍보 지원

4. 석재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석재산업 관련 기술ㆍ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지원

5. 그 밖에 석재산업의 육성을 위해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석재사업에 필요한 사업장 부지 취득

2. 석재제품의 제조ㆍ가공에 필요한 우수한 석재의 구입

3. 그 밖에 석재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산림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법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석재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신청사업의 목적 및 내용

2. 지원신청사업의 기간 및 규모

3. 지원신청사업의 총사업비 및 지원신청금액

4. 그 밖에 지원신청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지원신청사업의 점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지원 업무를 관리하고 석재산업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석재산업 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재산업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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