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석재의 원산지 표시방법)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석재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석재의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의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4.2.17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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