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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석재사업자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등)

① 영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3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1.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의 목적

2. 석재 가공지 또는 석재 채취지 등의 위치ㆍ면적

3. 석재 가공지 또는 석재 채취지 등의 운영ㆍ시설계획 및 석재의 생산계획

4. 기반시설 현황 및 확충계획

5. 생산한 석재에 대한 공급계획

6.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대상지역에 대한 환경피해저감 및 재해방지계획

7. 석재 가공ㆍ채취 등을 위한 장비인력 보유 현황

③ 영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서류 각 1부

2.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목적, 위치 및 면적이 표시된 서류(토석채취제한지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24.2.16]

시행 2024.2.17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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