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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제9장 벌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5조의2(벌칙)

Petro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Article 45-2 (Penalty Provisions)

제38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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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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