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6조의2(석유대체연료의 혼합)

Petro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Article 26-2 (Blending of Alternative Petroleum Fuels)

①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하기 전에 해당 석유제품에 제24조제1항의 품질기준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r리f파이너 or오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exporter익스포터 and앤드 importer임포터 may메이 blend블렌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into인투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before비f포 selling셀링 or오 delivering딜리v버r링 them,ð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② 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혼합행위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보세구역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 Blending블렌딩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erformed퍼f폼드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ingr러f파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or오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oil오일 pipelines파이플라인즈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n앤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installer인스톨러 or오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theð디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혼합행위의 세부기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forf포 blending블렌딩 alternative올터너티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fuelf퓨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