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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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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7조(조건부 등록기간 및 사업개시기간 등)

① 다음 각 호의 조건부 등록에 관하여는 제16조(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으로, "석유판매업"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으로 본다.

1.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에 준용되는 법 제11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준용되는 법 제11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사업개시기간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1.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에 준용되는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개시기간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준용되는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개시기간

[전문개정 2009.4.30]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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