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7조(사업개시기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4.30]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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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 제2장 석유사업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4.30]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