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4조(구급용구 및 재료)
「광산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7.1.6, 2025.10.1>
1. 붕대ㆍ핀셋ㆍ머큐롬 등 소독약
2. 화상치료약 등 응급치료약
3. 지혈대 및 부목류
4. 들것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