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67조(접지단자)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지를 하여야 할 때에는 해당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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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 제9장 유전의 일반시설 › 제1절 전기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지를 하여야 할 때에는 해당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