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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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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 제2장 구제급여 등

석면피해구제법 제19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19 (Restrictions on payment of medical care benefits, etc.)

① 위원회는 피인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4.3.19>

(1)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person퍼슨 has,해즈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ease디지즈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its잇츠 cure,큐어 it잇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to투 suspend서스펜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장 및 피인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3.19>

(2) When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suspend서스펜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theð더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person.퍼슨

③ 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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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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